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21차 한중어업연합위원회 사국급 준비회의가 1315일 화상연결로 개최된다.
양측은 내년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진입 허용 절차와 어선 수, 어획쿼터 등을 협의하고, 양국의 최근 조업 상황과 올해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양측은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어업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지원정책관은"한 · 중 어업협정이 발효된지 올해로 20년이 됐지만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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